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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돌려받기. 보험으로 돌려받는다!?
    트렌드&Trend/※ 잡다구리 리뷰※ 2013. 3.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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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돌려받기. 보험으로 돌려받는다!?


    전세금 돌려받기



    오늘 유새댁이 경제 신문을 읽으면서 큰 건 하나 잡았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중국 한 마을에 있는 사진인데, 중국 정부와 집주인의 협상이(?) 되지 않아

    저모양 저꼴으로 도로공사를 해놨다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사진과 전세금 돌려받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저 사진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딱 저 모냥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흑흑ㅠㅠ


    요즘은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저당 잡지 않은 집이 없다고 하죠.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시세로 겨우 팔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세입자에게 

    "당신이 세입자니 당신먼저 가지세요"

    은행이 먼저 내어 줄까요? 


    은행은 자신들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은행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당권#


    여기서 '선순위 저당권'란 무엇일까요? 

    우선 저당권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상황으로 되짚어보면 은행빚을 진 집주인이 은행 대출 갚지 못하면 일반 채권자인 세입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은행이 말이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내님과 같이 살 수는 없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내님과 편안하게 함께 살 수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전세난이 더욱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전까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한 요즘같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보장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3월 11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건수는 

    총 1만 6100건, 가입금액은 1조 57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들어선 1~2월 두달만에 1800건, 2064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니 후우~~~

    유새댁은 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직 저희는 월세라ㅋㅋ 


    전세금 돌려받기



    구분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택)

     부동산 소유권용 권익보험

    보장범위

    임차기간 중 주택이 경매되거나 임대차 계약 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  

    매매 사기에해 따른 실제 손해

    (매매 대금 전액)및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자격

    계약 기간 1년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인 경우

     주택, 토지 등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료

     전세금 1억원, 계약 기간 2년 기준

    아파트 53만원(연 0.265%)

    단독, 다가구주택 48만원 (연 0.3%)

    연립, 다세대주택 42만원 (연 0.3%)

    매매 가격 3억원 기준 15만원 수준 

    보장 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이후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시부터 매도 시까지

    <※ 자료 : SGI 서울보증, 더케이손해보험, 매일경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을 보험에 

    들 수 있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80%이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70%이내 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가 부담일 경우에는 전세금 일부만 보험에 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입하면 되겠죠?


    예) 2억원 아파트일 경우, 1년 보험료는 53만원, 전체 보험료는 106만원. 

    다세대 주택일 경우 1억원의 전세를 얻는 경우 최대 보장금액은 전세금의 80%인 8000만원이며, 요율 0.3%가 적용돼

    2년 보험료는 48만원이다. 



    최근 거래사기 위험성이 큰 주택 매매 시장에서도 보험 상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권원보험'입니다. 

    '부동산권원보험'은 일종의 안전 거래 보험입니다. 

    매매 가격 3억원 기준 아파트는 연간 보험료가 15만원 수준이며,

     매입 시부터 팔 때까지 부동산 매매사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보장해 줍니다.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크게 전문적이지 않았던 한국은 아직 

    부동산 보험이 생소해서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권원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고 하네요!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도 일반화된 손해보험 상품이라고 하니 

    유새댁도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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